집이 3채가 물려 있는 주문진의 토지를 1,420만원에 낙찰받아 2,6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3필지의 토지였고, 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물건으로 토지 위에는 여러 채의 집이 지어져 있었죠. 집 상태는 모두 괜찮아 보여서 입찰을 했고 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왜 낙찰받았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건인가요?
주문진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3필지의 토지가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토지 위에는 여러 채의 집이 지어져 있었죠. 왜 낙찰받았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왜 낙찰받았을까요?
POINT1. 공유자가 많다
주문진 바다까지 175m 밖에 안되는 거리를 가진 땅이면서 공유자가 많은 토지 지분 물건으로, 공유자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OINT2.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지분 물건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인가? 입니다. 공유자 뿐만 아니라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현재 사용되고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건물이 불법으로 나의 땅을 침범한 만큼 땅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 해결 과정
우선 협의를 위해서는 공유자 분들과 연락이 되어야겠죠?
연락을 하기 위해선 다음 2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을 보낸다.
2. 법원의 힘을 빌려, 소장을 통해 공유자 분들을 찾는다.
이 물건에서는 2번을 활용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했고, 소장 접수 후 공유자 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소송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위한 절차와 수단일 뿐 절대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말도 안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상대방과 대화와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언제나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이해관계인과 나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수익이 제일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항상 잊지마세요.
공유자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상했던대로 공유자 분들에게 꼭 필요한 땅이었고, 공유자 분들 중 두 분이 매수 의향을 밝혔으나,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간절한 분에게 매도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비하인드 스토리 ^^
매수는 다른 분이 했지만, 공유자 중 한 분이 제 수강생이 되었죠~ ㅎㅎ
항상 상생하는 마음으로 경매에 임하면, 좋은 관계로도 이어집니다!
낙찰받은 토지를 매수하신 분은 인근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맛있게 식사도 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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