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투자의 다섯 가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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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고 소유권 이전만 해두면 재산세가 1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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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100평, 1000평이어도 주택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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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는 도로의 총면적이 90m2 이상일 경우 분양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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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기 전에 이전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한 물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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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도로가 90m2가 안 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지만, 해당 구역 내 다른 사람과 합쳐 90m2을 넘기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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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합과 협의해 대지의 2/3 정도 가격으로 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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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도로의 가치는 대지의 1/3이다. 물건의 가치보다 조금 더 높게 협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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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개발(난개발)이 진행되는 곳들이라면 내가 가진 도로를 신축빌라 업자들에게 대지 가격으로 협의하여 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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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한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전 도로 투자 사례
12,782,000원 낙찰 후 4개월 만에 2,750만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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