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물건을 잘 고르고 최적의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입찰 자체를 제대로 해야겠지요? 입찰을 잘못하면 당일까지 손품/발품 뛰며 열심히 조사했지만 무효가 되거나 되려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릴게요!
실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입찰 당일 체크리스트
법원 가기 전 반드시 챙기자!
본인 단독입찰일 경우
1. 신분증과 도장
2. 입찰보증금
대리입찰일 경우
1. 대리입찰자의 신분증과 도장
2. 입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3. 입찰보증금
공동입찰일 경우
1. 공동입찰신고서
2. 공동입찰자목록
3. 공동입찰자 전원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입찰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포함)
4. 공동입찰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미참석자가 있는 경우 미참석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위임장)
5. 입찰보증금
용쌤은 자주 쓰는 가방에는 주민등록증, 지갑에는 운전면허증을 각각 넣어 혹시라도 빼먹는 일을 원천 차단합니다 ^^
입찰 가격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
입찰 가격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잘못 적었다면,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죠.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하려면 긴장한 탓에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 초보자라면 집에서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가는 것이 좋겠죠? 법원에 도착해서 시간은 급한데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되면, 입찰서 다시 작성할 때 손이 벌벌 떨려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원래 생각했던 입찰가보다 많이 상향해서 적게 되면 추후 낙찰받아도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 입찰표는 집에서 미리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찰 가격은 신중 또 신중을 기하자!
실수로 ’0’ 하나를 더 적게 되면, 대부분 1등으로 낙찰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잔금 납부는 포기해야하고, 보증금을 잃게 되죠. 따라서 초보자라면 신중하게 작성하고 몇 번 더 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미리 작성하시길 바래요! 작성한 금액을 소리내어 입으로도 읽어보세요! 옆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도 보여주어 크로스 체크도 해보시길 바래요 ^^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으로 실수를 원천 차단하는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입찰 가격은 더더욱이요!!
불과 얼마 전에도 발생했었네요 ㅠㅠ 14.9억 감정가에 117억 입찰가는 분명히 실수겠죠?
[2020년 기사 기준 몰수된 보증금 500억]
갈수록 몰수된 보증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백억 원 규모입니다.
용쌤! 이렇게 몰수된 보증금은 누가 가지나요?
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몰수된 보증금은 추후 해당 부동산이 낙찰되면 채권자들의 배당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즉 배당은 낙찰자가 입찰한 금액과 함께 이전 회차에서 미납된 보증금을 합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
사건번호, 물건번호를 꼼꼼히 확인하자!
경매개찰시 잘못된 사건번호를 기재했다면, 집행관이 입찰봉투를 입찰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우연히 잘못 쓴 사건번호가 그날 진행되는 사건이었다면 엉뚱한 물건에 입찰한 것이 되겠죠 ^^
그리고 한 사람 소유의 여러 물건이 같이 경매에 나올 때는 사건번호는 1개지만, 물건마다 물건번호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개별 매각물건은 사건번호 뿐만 아니라, 물건번호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번호를 적지 않으면 어떤 물건에 입찰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따라서 무효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행히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같은 사건번호에 물번(물건번호)이 다릅니다 ^^
보증금 한 번 더 체크하자!
보증금을 더 많이 넣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100원이라도 부족하다면 1등을 해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현금보다는 수표 한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고, 꼭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면 꼼꼼히 확인 후 보증금 봉투에 넣길 바래요!
가끔 보증금이 얼마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가의 10% 이상입니다! 다만 잔금 미납으로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 보증금이 법원에 따라 20%, 30% 등으로 달라지므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용쌤 패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집행관이 그들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해당 사건의 매각기일이 종결됩니다. 집행관이 매각기일의 종결을 고지하면 낙찰자인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이외의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때 집행관에게 입찰자용수취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자용수취증은 입찰봉투 끝부분에 달려있는 것으로 입찰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할 때 잘라서 입찰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받은 다음 잘 보관했다가 입찰 보증금 돌려받을 때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입찰 당일 변경 및 취하 여부 확인
평일 진행되는 경매 사건에 입찰하러 휴가를 써서 힘들게 왔는데…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취하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헛걸음을 하지 않기 위해 입찰 전달/당일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의 문건/송달 내역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변경/취하 여부가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래요. 경매 법정에 도착하면 게시판에서 당일 진행하는 사건 목록에 오늘 입찰하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도 함께 하세요 ^^
입찰표 프린트해서 오늘 연습 꼭 해보세요!! 다음에 해봐야지는 없습니다…!
대리 입찰과 공동 입찰시 위임장 양식
공동 입찰시 공동입찰신고서 양식
공동 입찰시 공동입찰자목록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