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에 실전반 공동입찰로 마장동에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고, 6개월 만에 세전 2,5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감정가는 5,965만원에 2회 유찰되어 3,900만원대에 낙찰받을 수 있었죠. 이 물건을 왜 낙찰받았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건인가요?
왜 낙찰받았을까요?
POINT1. 동북선 지하철역 공사가 진행 중임
역이 생기면 역과의 거리는 100m도 안 되는, 초역세권이 됩니다.
POINT2.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주인에게 지료(월세 개념)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INT3. 공유자 중 한 분이 건물에 거주 중임
지분 물건 낙찰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하기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면 낙찰과 동시에 수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분이 건물에 거주 중이라면, 내 지분이 필요할 확률이 높습니다.
POINT4. 용쌤이 좋아하는 토지불패 땅!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좋은 소식을 받겠죠?
결과는?
소송은 이해관계인과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 것일 뿐,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말도 안되는 협상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지분 물건은 항상 공유자와 협상을 통해 서로 WIN-WIN 하는 방법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소장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대응을 해야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