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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 원 아끼는 주거용 셀프등기 방법

아는 게 힘입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선 비용을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방법을 모르면 매번 4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주거용 셀프등기! 한 번만 해보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 내가 할 줄 알아야 소중한 자산도 지킬 수 있고, 수익도 늘릴 수 있겠죠?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 다음에는 꼭! 셀프로 해보세요!!
용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왜 하는 건가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186조]에 따라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치루면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방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매수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미루지 말고, 최대한 일찍 하는 것이 위험 요소 방지를 위해 좋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시/군/구청/은행/등기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각 과정마다 발급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양이 꽤나 됩니다 ^^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STEP1. 매도인에게 서류 받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가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 후 매도인으로부터 아래 서류들을 요청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1. 등기필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번호 / 주소변동사항 모두 출력되게 할 것
4. 신분증 사본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 인감도장 받을 것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위임장 양식]
소유전이전등기 신청 위임장.hwp
30.5KB

STEP2. 매수인 서류 & 준비물 챙기기

꼼꼼히 챙기자구요~ ^^ 1.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리로 갈 경우)
2. 도장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3. 인감증명서 2통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6. 대봉투 + 우표 3500원 또는 선납등기우편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hwp
66.0KB
9.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직거래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link iconrtms.molit.go.kr]에서 매수인/매도인 함께 인터넷 신고 후 신고필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방법 참고 링크]
부동산거래신고서식.hwp
72.0KB
10.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hwp
42.5KB
[작성 예시]

STEP3. 취득세 신고하기

서류들을 모두 구비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소 방문이 아닌 지자체를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먼저 민원실을 들러 해당 부동산의 ①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방문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정부24[link icon정부서비스 | 정부24] 발급 ⇒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 지분매수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
[토지대장 발급방법] 정부24[link icon정부서비스 | 정부24] 발급 ⇒ 집합건물인 경우 토지대장에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 지분매수인 경우 공유자연명부 포함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은 다음 세무과에 방문해 ②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매매계약서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매수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취득세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STEP4. 취득세 납부 후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수령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세금고지서를 챙겨서 시중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고,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를 수령합니다. 은행에서 납부했다면 직원에게 요청하면 되고, 계좌 이체로 납부했다면 위택스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는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증명서로 등기 신청시 필요합니다.

STEP5.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 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 부동산 관련 등기를 위해선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되며, 매수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매도하는게 일반적이므로, 일정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매입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매입이 가능하며, 은행 사이트 검색창에 “국민주택채권매입”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법] 개별주택가격열람 사이트 (link icon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 클릭 ⇒ 주소 입력 ⇒ 금액 확인 후 주택도시기금 사이트(nhuf.molit.go.kr)에서 매입금액 확인
[고객부담금 조회]
[은행에서 매입할 경우 신청서 작성법]
[해당 영수증을 서류에 함께 제출]

STEP6.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문서(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면 내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도 내야 합니다. 인지세를 납부를 위해선 수입인지를 구매해야하는데, 받아서 등기소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link icon전자수입인지)에서 온라인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만 수입인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 우체국이나 등기소 근처 은행으로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단, 주택의 경우 매매대금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인지세 범위]
주택의 경우 매매대금이 1억을 넘지 않는다면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STEP7. 등기 신청하기

지금까지 잘 따라셨다면,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외에는 모두 구비가 되어 있을 거에요 ^^ 등기소를 직접 방문했다면 무인발급기에서 등기신청수수료(link icon등기의 목적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link icon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으니,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link icon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제출하기 위해선 서류들을 모두 PDF로 구비해야 첨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앞서 구비한 서류들과 함께 챙겨온 대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상 없이 제출했다면 며칠 내로 등기소로부터 등기가 완료됐다고 연락받게 됩니다. 등기필증의 경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계가 많아보이지만, 하나씩 해보면 다음에는 절차대로 금방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절대 해내지 못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익숙치 않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기 마련입니다. 인내하고 계속해 보세요. 조금은 쉬워질 때까지 말이죠 ^^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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