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통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게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해지는 세상 같네요. 현재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를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네요. 계속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어느 순간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쉬워질 때까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지만 말이죠.
여기서 잠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에서 집행명령을 하여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기간이 끝나 이사는 해야 하는데 집이 안 나간다며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임대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만 믿고 그냥 이사를 가버린 다면 주택의 점유를 포기하게 돼버리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전세로 살았던 집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피 같은 전세금을 단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청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법무사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맡기면 비용이 3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네요. 내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것도 억울한데 300만 원 넘는 돈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기분이 더 상할 수밖에 없죠..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신다면 300만 원 넘는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의 수고스러움과 작은 노력으로 간편하게 끝내보자고요. 참고로 이 절차는 지인 분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제가 진행을 해드린 상황을 포스팅 한 겁니다^^
우선 인터넷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3곳의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해야 할 사이트
1. 전자소송 사이트(실제 명령 신청을 위해서 필요)
https://ecfs.scourt.go.kr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및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필요)
http://www.iros.go.kr
3. 위택스(등록세 납부를 위해서 필요)
https://www.wetax.go.kr/main.do
절차는 간단합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증빙서류(문자캡쳐, 또는 내용증명), 부동산목록을 준비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
2. 위택스에서 등록세와 교육세 7200원 납부한다
3.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수수료 1000원) 및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납부한다.
4.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필요서류 제출하면 끝!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가능하나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직접 작성을 해보세요. 아래 양식은 지인에게 직접 작성해서 보내 준 양식입니다. 작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아래 사진 보시고 잘 작성해 주세요.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데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도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도면 예시 몇 가지 함께 올려 드립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정확히 표시하셔야 합니다. 매우 상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손으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 - 이런 식으로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위에 사진만 봐도 충분히 감 잡으시고 따라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 임대차계약서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확정일자가 명확히 보이는지 잘 살펴보시고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저장해 주세요.
3) 주민등록등본 출력
4) 계약종료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만기일 2~4개월 전에 주인에게 재계약 유무를 통보하죠? 가장 확실한 건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입니다. 문자메시지 발송 캡쳐 사진 또한 확실하니 첨부 하시면 됩니다.
5) 위택스에서 등록세 납부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하기 클릭해주세요.
등록면허세(등록분)를 클릭하시고 본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세요.
1.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곳 주소를 적어주세요.
2. 신고납부관할지 체크해주세요.
3. 등록원인은 '기타'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살펴 본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자소송 할 때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따로 적어 두세요. 위 과정까지 모두 완료하시고 7,200원 납부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납부 후 전자납부번호만 정확하게 알아 두시면 됩니다.
6)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과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등기부등본 출력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은 예전에 포스팅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세 납부 방법처럼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전자소송을 통해 입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남았습니다.
7)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1번 표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서류를 클릭합니다.
2번 표시 : 민사신청을 클릭합니다.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 오른쪽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해주세요.
1번 표시 : 체크 클릭해 주시고
2번 표시 : 당사자 작성 클릭해 주세요.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 납부하시고 납부번호 잘 적어두라고 말씀드렸죠?
1번 표시 : 해당 시도코드 선택하시고
2번 표시 : 납부번호 적어 주시고 납부 확인 클릭해 주시면 납부 정보가 뜹니다.
등기촉탁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1번 표시 : 납부 구분은 전자로 체크해주시고
2번 표시 : 납부번호 적고 납부확인 클릭
3번 표시 : 저장 누르면 끝!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해주셔도 되고 다시 한번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다시 입력하기 귀찮다면 파일로 첨부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목적물 입력 화면에서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이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출했던 등기부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바로 저장 누르면 끝! 이후 필요한 첨부서류들(문자캡쳐 사진 또는 내용증명 파일)을 업로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인터넷으로 편하게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법 이렇게 쉬울 수 없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은 최소 300만 원은 아끼셨네요~ 전세금을 바로 못 돌려받아 스트레스와 분노가 심하시겠지만 마음 잘 추스르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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