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인가요?
단독으로 신건에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
공유자는 총 3분이었고, 한 분의 지분이 공매로 나온 상황이었죠.
이 물건의 특징입니다.
1. 농촌 지역
2. 타 주거시설 X
3. 임야
딱 봐도 이 물건으로 어떻게 수익을…? 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만큼 수익이 납니다 ^^
이 물건을 왜 낙찰받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왜 낙찰받았을까요?
주택가 사이에 있는 도로
입찰 전 지도/로드뷰로 확인했을 때 주택들이 많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주택들 사이에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땅이었죠.
입찰 전 현장에 가서 촬영한 사진
토지의 경우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낙찰 후 해결과정
하나씩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낙찰 후 e그린 우편으로 공유자 분들에게 매입의사 여부 확인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물건지로 찾아감
2. 물건지는 주택 사이에 끼여있는 도로인데, 주변 주택 중 한 분만 해당 도로에 대한 지분이 없는 상태를 확인함
3. 공유자 3분 중 2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매입의사 확인했으나 모두 거절함
4. 집으로 다시 복귀하기 전, 지분이 없는 주택 소유자 분에게 매입의사 물었으나 거절함
⇒ 그 분 주택의 주차장 입구 도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거라 생각했었음
입찰전에 해당 물건 잠재적 수요자라고 판단했던 분들이 모두 거절한 상황!!
이럴땐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 해결 방법은 공유물분할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 방법 중 [형식적 경매]를 통해 공유물 전체를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죠.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전자소송을 통해 셀프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송 이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공유자 3분 중 2분이 참석하셨죠. 판사님은 원고가 2-3번 찾아왔고 우편도 보냈고 저렴한데 왜 매입하지 않냐고 공유자 분들에게 매입을 권하셨죠. 공유자 분들은 본인들이 반대하면 공유물 전체를 경매로 넘길 수 있는지 모르셨던 것이죠.
수강생 분은 법원에서 나와서 공유자 두 분께 정중히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렸고, 공유자 두 분과 협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분은 매입의사가 없었으나, 도로 지분이 없는 주택 소유자 분에게 권유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되었고 결국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
소액이지만 하나씩 실행이 쌓여서 큰 스노우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실행이 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 주세요! 소송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위한 절차와 수단일 뿐 절대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상대방과 대화와 협의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언제나 상생한다는 생각으로 이해관계인과 나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수익이 제일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항상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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